2011년 11월 9일 수요일

ISD, 투자자와 기업은 보상을 요구하면 안되는가

'핵폐기 선언' 독일, ISD 소송 직면(링크)

위 글을 읽다가 기업과 투자자가 투자행위를 한 후 국가정책의 변화로 손해를 봤을 때 보상을 받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댓글을 보게 되었다.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우리 기업이 북한의 정책변화로 재산이 압류당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그냥 참아야하는냐 이다.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하고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산권 침해를 당해서는 안되며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도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뿐만 아니라 여타 타국에서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국 중심의 지극히 이기적인 나의 욕심일 뿐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면 이기길 바라면서 응원할 것이다.
하지만 타국 기업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건다면 패배하기를 원할 것이다.
똑같은 이유로 소송을 걸었어도 그 기업이 타국기업이냐 국내기업이냐에 따라서 나는 입장을 분명히 달리할 것이다.

한미FTA 내용중 ISD조항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요즘 '착한기름'인가 뭔가 하면서 주유업체들끼리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지원을 받으며 낮은 가격으로 기름을 팔 수 있는 주유소를 설치중으로 아는데 과연 이런 정책은 ISD에 걸릴까 안 걸릴까.

통신업체들에게 강제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라고 요구한 정부의 태도는 소송감일까 아닐까

수급조절에 실패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는 어떨까.

대학들에게 등록금 인하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등 기타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박한 행위나 로스쿨을 유치하도록 해놓고는 정원부족으로 대학들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는 소송감일까 아닐까

농협의 은행권 행사나 택배행위는 ISD의 먹잇감이 될까 안될까

우리나라의 중소은행들을(정부소속이었는지 어쨌는지 자세히는 모름) 병합하고 되팔 목적으로 우리은행이 생긴 걸로 아는데 국민은행이 그랬던 것 처럼, 이런 행위는 타 은행에게 소송감이 될까 안될까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간접수용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

위에 열거한 것중 절반은 맞을 것이고 절반은 틀릴 것이고 절반은 소송이 될 수도 있겠고 절반은 소송감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천 페이지나 된다는 한미FTA 협정문을 다 읽어보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을 일일히 읽으려고 정치가들에게 표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 대신 읽어서 '내게' 알려주고 '나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나' 대신 일하라고 표를 줬을 것이다.

그러니 그들은 나의 이런 '무식한(?)' 의문점에도 시원한 설명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고 이런 의문점을 해소시킨 다음에 협정채결을 하던지 정책을 펴던지 해야된다고 본다.
그것이 유권자에게 표를 받아간 정치가들의 의무라고 본다.

그리고 다른 '유권자'들도 강남이 강남의 이익을 위해 투표하고 목소리를 내듯이 그들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철저히 계산된 행동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제목에 올린 자문에 대해 자답해보자면

투자자와 기업은 정당한 투자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가와 보상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투자자와 기업의 행태가 한 국가를 흔들어서는 안되며 때론 대의를 위해 소가 희생해야할 때도 있고 그 '대의'는 국가일 수도 있고 국민일 수도 있다.

자주적인 한 국가가 일개 한 기업의 눈치를 보며 정책을 펴거나 나라 살람에 대한 계획을 짜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보다 많은 국민들의 보편적인 행복과 안위가 한 기업인의 밥상에 놓일 반찬 가지수보다 높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일개 국민인 나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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