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1일 금요일

[해외시각] 한미FTA, 한국에 극단적으로 불리한 '독만두'

일본 전 관료 나가노 다케시 교토대학 교수의 한미FTA 비판 내용(요약)

일본은 TPP협정을 추친중인데 TPP는 아시아 - 태평양 경제무역협정으로 미국의 참여 의사로 사실상 일미FTA다.

그런데 일미FTA(TPP협정)의 무익함과 위험성은 한미FTA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한미FTA의 위험성과 무익함은 이렇다.

- 한미FTA에서 한국의 요구조건은 관세철폐인데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이미 미미할 정도로 협정을 통해 거론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의 기업이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판단을 하면 '무효'가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또한, 한국의 자동차와 전자 제품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철폐로 인한 실익이 없으며 한국의 경쟁력은 관세 철페가 아닌 낮은 환률로 인한 것이다.
미국의 관세 철폐의 대가로 한국은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과 안전에 관한 의무 사항을 면제해 주었다.

-지적재산권으로 미국 기업에 의한 한국 웹사이트 폐쇄가 가능해졌다.

-한국의 의약품의 낮은 가격 정책에 미국 기업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서로의 생활을 돕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공제'라는 상호부조사업(농협 등)이 미국 기업에 흡수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래칫조항에는 은행, 보험, 전기, 통신, 가스, 고등교육,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미국 기업에 유리한 분야들이다.

-다른 나라와 앞으로 있을 FTA가 미국보다 유리하게 적용된 경우 미국에도 자동적으로 적용되어진다.

-ISD조항에서는 제3기관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소가 진행되는데, 그 정책이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가 보다는 투자자의 피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심사는 비공개라 불투명하고 기존 판례에 구속 받지 않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또한 심사 결과에 법 해석의 오류가 있었더라도 시정할 수 없다.

-ISD조항으로 국가의 주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1. 캐나다에서는 어떤 신경성 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의 주에서도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 기업이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캐나다 정부가 패소하여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규제를 철폐했다.

2. 캐나다 정부가 환경적인 이유로 폐기물의 수출을 금지시켰다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역시 패소하여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3. 멕시코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성을 이유로 유해 물질 매립지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가 소송을 당했고 미국 기업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 일본 정부는 얻을 것이 없고 일방적인 방어전이 될 TPP협상 테이블에 앉을 이유가 없으며 그 결과는 한미FTA를 보면 알 수 있다.

-한미FTA는 자국의 국익을 미국에 내어주는 협정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