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이 과연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개그맨을 고소한 것이 맞을까?
맞다. 하지만 관점에 차이가 있었다.
우리는 강용석 의원이 "나 무죄야"라며 우리(일반 백성)에게 재판을 통해 입증하려 했다고들 생각했다.
그러나 실장은 강용석 의원은 "나 무죄야"라며 판사에게 다른 재판을 통해 입증하려 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렇지 않고는 강 의원이 최효종 개그맨을 고소할 이유가 없다. 고소를 하지 않아도 재판에서 무죄로 나오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다. 구차하게 쑈를 벌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판시를 할 때는 법전에 나와 있는 글을 사전적으로 해석해서 판시를 하기도 하지만 관행이 적용되기도 하고 사회적 정서라는 것이 적용될 때도 있다.
그것이 미국에서는 노인이 갓난아이의 고추를 만지면 성희롱에 해당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당되지 않았던 이유이고(지금은 모르겠고) 간통죄가 '아직은 합헌'이라고 판시하면서 판사가 "우리나라 정서상 아직은" 이라고 말한 이유다.
강용석 의원은 변호사를 그만둔 정치의원이 아니라 그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변호사 경험을 살려 재판을 이기기 위해 개그맨을 이용한 것이다.
혹시 있을 지 모를 '국민 정서상 납득 불가'의 이유로 유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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