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1일 수요일

정당방위 - 우리는 자신을 보호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가

나도 예전에 뉴스로 본 기억이 있다.
성추행의 위험에 놓인 여자가 남자의 혀를 물어뜯었는데 그것이 정당방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을 말이다.
그것을 보면서 든 생각은 그것이 뉴스에 나와서 '논란'을 야기시키는 것부터가 문제이고 그 여자의 과거나 행실, 청년들의 미래나 장애에 대한 저울질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답답했었다.

한 번이라도 타인과 육체적인 싸움을 해 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주먹이 오고 가기 전의 '푹풍전야'가 사람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흥분된 상태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는 머리 속에서 'STOP' 이라는 단어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가해자가 지근거리에 있을 때 분노를 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때론 상대의 맨주먹을 상대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몸집이나 실력 및 숫자 때문에)

'정당방위' 조항에 '일반인' 이란 단어만 추가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는 시민'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현직 깡패와 현직 군인 경찰, 무술 유단자 등을 일반인에서 제외시키면 되지 않을까 한다.
그들을 제외한 '일반인' 들은 그런 상황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미약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제압 또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흥분 상태에서 자신을 통제 또는 다스리는 법을 알고 있다고 여기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범죄자에게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해주고 우발적이라고 감형해주는 것처럼, 일반인 피해자의 가격 행위가 가해자의 그것과 저울질 했을 때 동등한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되지 않을까 한다.

몸집이 나보다 큰 남자가 분노나 특정 목적을 가진 상태로 나와 일 대 일로 대치중인 상태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칼을 집으려 하고 있다면 과연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일까.
아직 상해를 당하지 않았고 칼을 집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지만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다.

칼을 집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가해를 시도해야될까.
아니면 상해를 당한 다음에 가해를 시도해야 될까.
아니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칼을 발로 멀리 쳐낸 다음에 대화로 풀어야 할까.
아니면 칼을 빼앗기 위해 전력을 다한 다음에 대화로 풀어야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치는 것 말고는 없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사람을 제압시켜놓은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든 그곳에서 도망을 치든 해야되지 않을까.

법이 정한 '정당방위' 때문에 피해자가 비겁자로 절락하거나 상해를 당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
또한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3대 맞았으니까 3대만 때려야지" 라고 생각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맞으면서 혹은 때리면서 그런 계산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할 까.

정당방위는 어떤 행위를 했느냐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었느냐를 판단해야 된다.

추행범 혀 물었다면 정당방위? 과잉방위?(링크)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지도 않고 이러한 훈련을 받지도 않았으며 그것을 개인의 탓으로 돌려서도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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